<상시모집>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이용대상자 모집
<상시모집>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이용대상자 모집
서미정심리상담센터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제공기관입니다. 해당 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명칭이 2026년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상반기 초에 사업 마감이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1.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2.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50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3. 지원대상
: 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
4. 선정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자별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자별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대상자별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대상자별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대상자별 증빙서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3개월 이내)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5.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선택하여 신청
1)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6. 비용
: 한 회당 1급 유형 단가는 8만원, 2급 유형 단가는 7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0~50% 차등)
7. 이용 기관
: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지 후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제공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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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 am10:00 - pm10:00
-주말 am10:00 - pm5:00
[상담문의]
-041-355-6455
*댓글 및 메세지는 답변이 힘듭니다. 전화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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