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세 방역패스 의무화,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서미정 심리상담센터 22-02-25 17:23 597 0

2022년 02월 18일충청남도 공고 제2022-301호에 따라 2022년 04월 01일 금요일 0시부터 
12세~18세의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받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의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인터넷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에 접속하시어 '전자민원서비스'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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